차량 5부제 2026 완벽정리
요일별 번호판 기준부터 과태료, 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봄이 되니까 미세먼지 뉴스가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뉴스 틀면 "오늘 초미세먼지 나쁨"이라는 문구가 자주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차량 5부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내 차 오늘 운행해도 되나?", "걸리면 얼마 내지?", "공공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나?" 같은 질문이 쏟아지는데, 막상 찾아보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 차량 5부제를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게요.
1. 차량 5부제, 정확히 뭔가요?
차량 5부제는 간단히 말해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는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씩, 번호판 끝자리가 해당 요일에 배정된 차량은 그날 운행이나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답니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질 개선(특히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소비 절감, 그리고 도심 교통량 완화가 그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0부제'로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어요.
💡 핵심 포인트
- 공공부문(행정·공공기관): 상시 또는 의무 적용 대상
- 민간 차량: 원칙적으로 자율 참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화)
- 주말·공휴일: 5부제 미적용 (단,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제외)
- 공영주차장 5부제는 운행 자체가 아닌 주차장 이용 제한
2.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 기준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오늘 내 차 운행 가능한가?"를 판단하려면 아래 표만 기억하면 돼요.
패턴이 보이시죠?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으로 떨어져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일 숫자 + 5를 더한 숫자"가 바로 그날의 제한 번호예요. 화요일은 2번째 요일이니까 2, 거기에 5를 더하면 7.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 꿀팁
전기차 전용 번호판(파란색)도 끝자리 숫자는 있어요.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는 전기차가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번호판 끝자리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답니다. 공공주차장 5부제는 지자체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청사 홈페이지를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3. 내 차는 적용 대상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차량 5부제"라고 하면 마치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용 기준이 다르거든요.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반 승용차·승합차는 원칙적으로 5부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매년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가 있죠. 이걸 대비해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돼요. 시행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이고, 울산은 오후 6시까지로 다른 지역보다 시행 시간이 짧답니다 .
⚠️ 주의
평일에만 시행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되지만,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은 반드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인단속카메라로 자동 단속되기 때문에 "몰랐다"로는 면피가 어렵답니다.
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을 때 발령되는 게 바로 '비상저감조치'예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서 다음날 50㎍/㎥ 초과 예상, 또는 다음 날 75㎍/㎥ 초과 예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답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화된 조치가 시행돼요. 어떤 내용인지 단계별로 정리해봤어요.
시행 전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서울·인천·경기도가 동시에 발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당일 06시~21시까지 운행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과 관용차는 의무 2부제 시행. 짝숫날은 짝수 번호판, 홀숫날은 홀수 번호판 운행.
시청·구청·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시설 주차장 전면 폐쇄(06시~21시). 민원인 차량도 원칙적으로 출입 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또는 작업시간 변경 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와는 별도로 '예비저감조치'라는 것도 있어요.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선제적 감축 조치 예요. 이 경우에도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을 받고,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 참여 권고로 운영돼요.
6. 단속 제외 대상 차량 총정리
"그럼 내 차는 단속 대상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전국 공통 제외 차량으로는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소방·구급 등), 국가유공자 차량 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예외가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확실히 제외되는 차량
- 전기차·수소차 —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차는 거의 모든 규제에서 예외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엔진 개조로 저공해조치 완료된 5등급 차량
- 장애인 등록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 공용차량
💡 지역별 추가 제외 차량
지역별로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제외 대상 이에요. 비수도권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부산·대구는 영업용 차량을 포함해서 좀 더 넓게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 헷갈리는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의가 필요해요.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수소차와 달리 상황에 따라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저공해차 3종(하이브리드)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비상저감조치나 5등급 운행제한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니, 본인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7. 위반 시 과태료와 단속 방식
위반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과태료 금액이겠죠.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요. 이건 법령으로 정해진 상한선이에요.
단속은 대부분 무인단속카메라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50개 이상 지점의 CCTV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라서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기록이 남아요.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만 과태료가 부과 돼요. 여러 번 걸려도 하루 최대 10만원이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8.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법
결국 중요한 건 "내 차가 5등급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돼요.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3가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후 차량번호 조회
-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 평일 상담원 연결 가능
- KT 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 —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 가능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예요. 유로3(Euro-3)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들이고, 휘발유·가스 차량도 1987년 또는 2000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일부 차량이 여기에 해당돼요. 전국 전체 등록차량의 10.6% 정도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으로는 차량 부문 총 배출량의 약 53% 수준으로 추정 된답니다.
💡 꿀팁 - 저공해조치 지원
5등급 차량이라도 방법이 있어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 보조금 지원 이 이어지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답니다. 문의는 조기폐차(1577-7121), 매연저감장치(1544-0907)로 하시면 돼요.
9.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의외의 지점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 주의해야 할 5가지
- 서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주말·공휴일 포함 상시 운행제한(06~21시), 과태료 25만원
-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원인도 출입 거부될 수 있음 (방문 전 확인 필수)
- 번호판 끝자리가 영문이나 한글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시번호판은 별도 기준 적용
- 전기차 번호판(파란색)이어도 지자체 공공주차장 일부는 5부제 자체 운영 중일 수 있음
- 지방 출장 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미리 확인 — 지역마다 적용 범위·시간이 조금씩 다름
특히 5등급 차량이면서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저공해조치를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야 해요. 조기폐차 보조금과 DPF 부착 지원 사업이 2026년까지만 진행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량 5부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나요? 🔽
A. 일률적인 '전국 시행'은 아니에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 3개 시도와 비수도권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가 지역별로 발령해요. 공영주차장 5부제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본인이 방문할 지역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Q2. 번호판 끝자리가 영문 알파벳이면 어떻게 되나요? 🔽
A. 한국 일반 승용차 번호판은 끝자리가 항상 숫자로 끝나기 때문에 영문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혹시 임시번호판이나 특수 번호판인 경우에는 해당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다면 차량 등록증에 있는 번호 마지막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Q3. 5부제 위반 과태료는 언제 고지되나요? 🔽
A.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후 통상 2~4주 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돼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은행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Q4. 출퇴근·생업용으로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A.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자율참여라서 운행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5등급 차량이라면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기간에 단속 대상이 되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저공해조치 시 우선 지원 대상이고 부착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Q5. 임산부 스티커 부착 차량도 5부제 제외되나요? 🔽
A. 공공기관 2부제 기준으로는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 대상으로 인정돼요. 다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는 별도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 동승이어도 5등급 차량이면 단속될 수 있어요.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Q6.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단속 대상인가요? 🔽
A. 네, 차량 자체가 5등급이면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에요. 다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렌터카 회사·리스사)에게 먼저 부과되고, 이후 계약상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렌탈할 때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미리 문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Q7.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해요.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동승, 긴급 의료 상황,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약 대기 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몰랐다"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Q8. 녹색교통지역과 5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한양도성 내부에 한해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을 상시(토·일·공휴일 포함) 운행 제한하는 제도 예요.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에만 적용되는 반면, 녹색교통지역은 차량 등급 기준으로 주말까지 포함해요. 과태료도 25만원으로 훨씬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Q9.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매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시행 전날 17시 15분경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돼요. 추가로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앱을 깔아두면 지역별 대기질 정보와 발령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ℹ️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량 5부제 및 관련 규정은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제외 대상 여부 등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 평일 하루 운행·주차장 이용 제한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자율 참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의무 대상
- 계절관리제(2025.12~2026.3)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06~21시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수소차·장애인차·저공해조치차·긴급차량은 제외 대상
- 내 차 등급 확인은 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1833-7435
복잡해 보여도 핵심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본인 차량 등급을 한 번 확인하고, 5등급이라면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 조금씩만 신경 써도 큰 변화가 올 거예요.
📚 출처 및 참고 자료